'불법투자 유치' 이철, 코로나에 '출정불가' 조치…항소심 선고 12월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27 15:38

구치소 '출정불가' 조치에 항소 선고공판 불출석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밝음 기자 =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 거액의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12월15일로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화)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철에 대해 12월15일 분리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구치소의 구속 피고인 출정불가 조치에 따라 이날 선고 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재판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선고 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불출석한 이 전 대표와 신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해선 그대로 선고기일을 진행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남부구치소는 지난 24일 구치소 직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자 같은 날 구속피고인 출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남부지법에 보냈다. 25일에는 해당 직원도 확진판정을 받았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의 출정이 제한되면서 남부지법 재판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원들을 이용해 B회사 주식 약 620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라젠 주식 약 1000억원을 금융당국 인가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039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된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면목 없다" 방송 은퇴 언급…'이혼' 유영재가 남긴 상처
  2. 2 "이선균 수갑" 예언 후 사망한 무속인…"김호중 구설수" 또 맞췄다
  3. 3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4. 4 [단독] 19조 '리튬 노다지' 찾았다…한국, 카자흐 채굴 우선권 유력
  5. 5 1년에 새끼 460마리 낳는 '침입자'…독도 헤엄쳐와 득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