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화)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철에 대해 12월15일 분리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구치소의 구속 피고인 출정불가 조치에 따라 이날 선고 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재판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선고 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불출석한 이 전 대표와 신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해선 그대로 선고기일을 진행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남부구치소는 지난 24일 구치소 직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자 같은 날 구속피고인 출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남부지법에 보냈다. 25일에는 해당 직원도 확진판정을 받았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의 출정이 제한되면서 남부지법 재판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원들을 이용해 B회사 주식 약 620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라젠 주식 약 1000억원을 금융당국 인가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039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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