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조례안' 원안 통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27 15:30

김복만 의원 대표발의…12월 본회의서 최종 확정

충남도의회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 © 뉴스1
(충남=뉴스1) 한희조 기자 = 충남도의회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안전분야 감시기능 취약으로 발생한 부실점검, 안전부조리 등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설치와 기능,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위원의 자격 및 역할을 규정하고, 안전부패 근절활동에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부실점검 등 고질적인 각종 안전문제를 반부패로 규정,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통과를 시작으로 향후 발생하는 안전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6일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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