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윤석열 옹호 감찰팀장, 박근혜 청와대 하명 따랐던 검사"

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 2020.11.27 15:36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0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철회를 주장한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이 박근혜 청와대의 하명을 따랐던 검사라며 "정 팀장을 감찰하고 2014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라"고 했다.

안 의원은 "2014년 청와대는 최순실 승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저에 대한 기획 수사를 하명했다"며 "(제가) 버스회사 사장에게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각본을 지시받은 정 검사는 6개월 동안 버스회사 사장을 주야로 불러 뇌물을 줬다는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끝내 사장이 허위진술을 거부하자 회계 횡령 건으로 2015년 1월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구속했다"며 "감옥에서 나온 후 노조위원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사장은 스트레스로 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 정 검사는 출세 가도를 달렸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적었다.

또 "없는 죄도 죽을죄를 만들었으니, 돌아가신 노조위원장은 말이 없고 사장님은 검찰청 담벼락도 무서워 아직도 쉬쉬하고 있다"며 "참고로 저는 2014년 수사 전에 이 회사 사장을 만나 뵌 적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법이 아니라 청와대 하명을 따르는 검사, 법이 아니라 조직 보스에 충성하는 검사가 잘나가는 검사였던 것"이라며 "검사는 초법적 권력자가 아니며 검사실은 치외법권의 성소가 아니다. 이제 그에게서 칼을 회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팀장은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위법함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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