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사찰 의혹 사실로 단정짓는 김태년·홍익표 고발"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 2020.11.27 15:35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익표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 하고 있다./사진=뉴스1
시민단체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하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내대표와 홍 의원을 대검찰청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김 원내대표와 홍 의원이 '사법부에 대해 불법사찰을 했다. 윤 총장이 전파·지시했다'며 적법한 문건 작성을 '불법사찰'이라고 단정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모함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불법사찰이라 함은 1992년 초원복집 사건,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처럼 회유, 협박, 보복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청, 미행, 해킹 등 탈법적 수단을 동원해 은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입시비리 재판 때 특정 이념색이 강한 송모 판사가 공소기각하려고 재량권을 남용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사례를 보더라도, 공소유지를 위해 판사의 특정 성향이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공판검사의 의무"라고 했다.


법세련은 "판사 성향이나 특정이념단체(우리법연구회)에 속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현 사법부 실정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라며 "최근 '법을 창조했다'며 비판 받고 있는 전교조 판결이나 은수미 판결에서 보듯이 일부 정치 판사들은 법과 양심이 아닌 정치와 이념에 따라 불공정 재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의 감찰 및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인용해 불법 사찰이 아닌 정상업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논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를 하면서 불거졌다. 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혐의를 직무배제 조치의 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개 직후 법무부는 윤 총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대검에 전격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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