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 받던 중 재입사 사실 숨긴 4명 사법처리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27 14:26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부정수급 처벌 안내 포스터 © 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최근 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사법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남 당진시 소재 모 제조업체의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이모씨 등 4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지난 5월 권고사직 퇴사, 실업급여를 받던 중 회사로부터 재입사 요청을 받아 재입사해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해 왔다.

이들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전자 출퇴근 기록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담당 수사관은 원청업체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불시 현장조사를 통해 이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1610만 4000원이다. 하지만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 해당기간 실업급여 등 이들이 반납해야 할 금액은 총 3000여 만 원에 이른다.


담당 수사관은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을 눈감아 준 사업주에게도 동 금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릴 예정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특히, 공모형 부정수급은 오는 12월 10일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만큼 중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이태우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생계형 고용보험 부정수급자가 늘었다”며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은 안타까우나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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