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양현석에 구형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檢 봐주기'논란 (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27 11:58

재판부,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 선고
"4년여의 장기간 원정도박…도박자금 합계 4억원 이상"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해외 원정도박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0.11.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50)가 벌금 1500만원에 처해졌다.

재판부의 재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양씨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아 검찰의 '봐주기 기소'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27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YG계열사 대표 김모씨(37)와 이모씨(41)에게 벌금 1500만원, 금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벌금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와 김씨, 이씨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금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행위를 했다"며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도박자금의 합계도 4억원을 넘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박행위는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식과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박죄를 규정한 형법 제246조에 따라 단순도박을 한 사람은 벌금 1000만원 이하, 상습도박을 한 사람은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양씨 등을 단순도박으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 당시 상습도박 혐의를 받던 양씨 등이 단순도박으로 기소된 것을 두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양씨 등에게 상습성이 없다는 의견을 정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제기 범위 내에서 가중한 처단형(가중 또는 감경해 조정된 형)을 선고했다.

이날 오전 11시10분쯤 법원 밖에서 모습을 드러낸 양씨는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검찰 수사 중인 소속 가수 비아이에 대한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입장' '연습생 한서희씨에 대한 협박이 존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양씨는 감색 양복 차림에 넥타이는 착용하지 않았으며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는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와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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