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해당 야생조류는 지난 24일 포획된 뒤 진행한 검사에서 26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및 논산시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사실을 즉시 통보해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H5형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주변 철새 도래지의 예찰 활동이 강화됐다.
논산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최소 3∼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검출지점 10km 내 가금류농가 대상 사람 및 가금류의 모든 이동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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