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시설에 대한 긴급현장점검을 거쳐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목욕장업에서 한증막 금지 등이 적용된 기존 대책을 강화하는 전문가 논의가 이뤄진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어제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업 시설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오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현재 시행중인 ‘서울형 방역조치’에 더하는 방역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정밀방역은 서울시가 24일부터 연말까지 종교시설·콜센터·사회복지시설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10대 시설에 적용하는 조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했다.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1.5단계 조치에 밤 9시 이후 운영중단이 2단계 수칙상 적용된다. 서울형 강화조치로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뿐 아니라 무도장 집합 금지, 인원 제한(이용자 2m 거리 유지)도 더해졌다.
정부수칙상 2단계가 되면 목욕장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1.5단계 조치에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까지 적용된다. 서울형 강화조치로 인해 발한실(한증막) 운영 금지, 탈의실 내 물품보관함 한칸 이상 간격 두기 등 조치도 추가돼 있다.
박 국장은 "각 시설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 공용용품 사용공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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