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30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건설기계관리법 2조와 같은 법 시행령 2조의 적재용량 12톤 이상 덤프트럭 중 차량 사용본거지가 단양군인 차량이다.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은 제외한다.
지원 내용은 Δ기본(2단 덮개)차량의 속덮개 설치비용 Δ기본(2단 덮개)차량의 겉덮개 설치비용 Δ기본(2단 덮개)차량의 덮개 프레임과 천막 보수비용 등이다.
지원 금액은 설치 종류에 따라 최소 75만원에서 최대 390만원까지이며, 10% 자기부담금이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단양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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