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Δ주기장 및 사무실 보유확인 등(대여업) Δ정비기술자 확보 및 정비시설 및 기준 적합여부 등(정비업) Δ주기장, 사무실, 보증보험서 보유확인 등(매매업) Δ폐기장 보유확인 및 폐기 장비 확보 여부(해체재활용업) 등이다.
또 Δ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 사용 Δ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 도로 및 공터 등에 세워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Δ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행위 등 건설기계 불법 대여·운행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남구는 점검 결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행정지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통해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과 관내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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