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와 극단선택했다가 치료 중 달아난 30대 엄마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27 07:06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쌍둥이 자녀와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목숨을 건졌으나 치료 중인 병원에서 무단 이탈해 구속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A씨(39·여)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사건은 제15형사부에 배당됐으며, 심리는 표극창 판사가 맡는다.

첫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A씨는 10월30일 오전 6시45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이란성 쌍둥이인 B군(8), C양(8)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B군과 C양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쌍둥이들은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후 쌍둥이 중 B군은 의식을 차려 자가호흡 중이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후 의식을 차린 상태로 치료를 받았으나, 이달 4일 오후 3시20분께 병원을 무단 이탈했다.

경찰은 병원 측 연락을 받고 수색에 나서 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같은날 오후 8시20분께 경기 오산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는 6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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