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사했던 검사 "판사 사찰 별건 만든 윤석열 감찰, 불법"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 2020.11.26 22:17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2020.9.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이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형사3부장은 삼성그룹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총괄하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한 부장검사다.

이 부장검사는 26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별건 감찰, 별건 수사는 불법, 피의사실 공표는 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24일 발표한 감찰 사유에는 장관께서 최초 지시한 감찰 대상이 아닌 내용이 잔뜩 포함돼 있었다"며 "엉뚱하게도 검찰국장이라는 자가 자신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할 때 취득한 정보를 유용해 별건으로 휘어감아 소위 판사 사찰 이슈를 만들어 뻥 터뜨리고 총장을 직무정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찰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개시할 수 있고, 범위와 내용은 개시 당시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학교 3학년 정도의 지식 수준이면 이해할 만한 내용"이라며 "그런데 이번 감찰은 '검사가 절도죄로 기소했는데 판사가 사기죄로 유죄판결하는 식'의 걸릴 때까지 간다는 감찰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검사는 "총장을 감쌀 생각은 없다"며 "불법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또 "그냥 제 자신이 동일한 감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려 펜을 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지난 25일 대검 감찰부의 수사정책정보관실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별건 수사의 조짐이 농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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