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장검사 "尹 판사사찰 의혹 감찰·수사는 별건 불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26 20:22

"총장 감쌀 생각 없지만…저도 동일한 피해자 될까 치가 떨려"
압수수색 과정 위법 지적…"걸릴 때까지 간다는 식의 감찰"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김규빈 기자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2020.9.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김규빈 기자 = 삼성그룹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총괄하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에도 참여했던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관련해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이라며 비판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6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별건 감찰, 별건 수사는 불법, 피의사실 공표는 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른바 '재판부 불법사찰'과 관련한 법무부 감찰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 부장은 "24일 발표한 감찰 사유에는 장관께서 최초 지시한 감찰 대상이 아닌 내용이 잔뜩 포함돼 있었다"며 "엉뚱하게도 검찰국장이라는 자가 자신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할 때 지득한 정보를 유용해 별건으로 휘어감아 소위 판사 사찰 이슈를 만들어 뻥 터뜨리고 총장을 직무정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찰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개시할 수 있고, 범위와 내용은 개시 당시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학교 3학년 정도의 지식 수준이면 이해할 만한 내용"이라며 "그런데 이번 감찰은 '검사가 절도죄로 기소했는데 판사가 사기죄로 유죄판결하는 식'의 걸릴 때까지 간다는 감찰이다.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을 감쌀 생각은 없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그냥 제 자신이 동일한 감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려 펜을 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식으로 감찰을 하게 된다면, 출처를 모르는 투서 하나로 감찰 절차를 개시한 뒤 원래 의혹이 제기된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로 다시 감찰에 회부하는 식의 소위 '손봐주기 감찰'을 언제라도 시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법무부가 전날(25일) 대검 감찰부의 수사정책정보관실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별건 수사의 조짐이 농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전날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 압수수색 사실과 함께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밖에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장은 "한 마디로 일단 법원에서 영장을 끊어서 사무실을 턴 다음에 이것저것 다 뒤져서 더 불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참모들은 바보천치인지 어떻게 장관한테 불법 별건 수사를 하라고 시켰다는 것을 자백하라고 조언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피의사실 공표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검 감찰본부가 압수수색 수사상황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이나 법무부에서 언론에 알린 것이 불법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장은 "형제번호를 달고 하는 수사작용이므로, 기본적으로 법무부에 수사상황을 보고하는 것 자체가 불법 여지가 크다"며 "법무부의 발표도 특정 피의자와 관련해 특정 장소를 압수수색해 특정한 증거를 취득하려는 수사상황에 관한 것으로 명백한 피의사실공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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