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판사사찰 의혹' 문건 공개하자마자… 秋 수사의뢰(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26 18:54

법무부 "매우 중대…판사 정보관리 자체가 범죄행위”
尹 "업무용 참고자료, 사찰아냐…일선청 공유도 안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이세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취소 소송을 내면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재판부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개 직후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법무부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사실 및 그 문건에는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주요 판결 분석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한다"면서 법원에 증거로 낸 9페이지의 서류를 익명으로 공개했다.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특정 사건을 맡은 13개 재판부의 재판장 및 배석판사 30여명을 표 형식으로 정리하고 비고란에 출신,주요판결, 세평이 적혀있다.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주요판결은 '채용비리 집행유예 판결', '세월호 생존자 배상책임 인정', '불법선거운동 벌금형' 등 해당 판사가 선고한 판결 내용 등이다.

문제가 됐던 세평은 판사별로 내용 차이가 있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검찰에 적대적이지는 않으나, 증거채부결정 등에 있어 변호인의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 편',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등이 짧게 기재된 경우도 있었고, '공판준비기일에는 단호한 쟁점정리 등 그립감이 센 모습을 보였으나, 정식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측의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길게 서술된 경우도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물의야기법관'의 경우는 세평에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기재와 함께 해당 판사가 문제를 일으켰던 내용의 언론보도 내용이 부각되어 있다.

이 변호사는 "일선청 주요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용 자료이며, 일선청에 공유되는 자료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법적 권한이 없이 판사들의 개인 정보 등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라는 판단이다.

법무부 측은 이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사유 중 하나로 언급한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전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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