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불법포획·유통 일당 적발…19명 중 주범 등 4명 구속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26 16:30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불법포획한 밍크고래를 시중에 유통시킨 19명을 적발해 이중 주범인 포획책 A씨(63) 등 4명을 수산업법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일당 15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했다. 사진은 불법포획책 휴대폰에서 포랜식 작업을 통해 복원된 고래사진. (울진해양경찰서제공)2020.11.26/© 뉴스1
(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26일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시중에 유통시킨 19명을 적발해 포획책 A씨(63) 등 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유통책 등 1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주범 A씨는 지난해 9~10월 밍크고래 2마리 약 700㎏(약 4000만원 상당)을 작살 등으로 잡아 시중에 유통한 혐의다.

해경 조사 결과 A씨 등은 포획책, 운반책, 유통책,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고래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일당의 휴대폰을 압수한 뒤 포렌식 작업을 통해 삭제된 고래 관련 파일을 복원, 범행을 확인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A씨 일당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최대 40노트(74㎞)로 운항할 수 있는 고속어선을 사용했다"며 "건전한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포획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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