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A씨는 지난해 9~10월 밍크고래 2마리 약 700㎏(약 4000만원 상당)을 작살 등으로 잡아 시중에 유통한 혐의다.
해경 조사 결과 A씨 등은 포획책, 운반책, 유통책,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고래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일당의 휴대폰을 압수한 뒤 포렌식 작업을 통해 삭제된 고래 관련 파일을 복원, 범행을 확인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A씨 일당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최대 40노트(74㎞)로 운항할 수 있는 고속어선을 사용했다"며 "건전한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포획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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