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기사 폭행 뒤 택시 뺏어 도주한 10대 법정구속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26 15:54
(아산=뉴스1)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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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스1) 김아영 기자 = 마스크 착용하라는 말에 격분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음주상태로 택시를 타고 도주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25일 새벽 4시 40분께 아산시 소재 한 아파트 앞에서 탑승하려던 택시기사 B씨(56)와 마스크 착용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나 B씨를 폭행한 후 택시를 빼앗아 도주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자동차운전면허도 소지하지 않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군과 변호사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정차 CCTV를 봤을 때 피고인이 쓰러지거나 눕는 등 만취 상태의 행동을 보이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도상해 범행에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도 심각해 상당 기간 트라우마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지난해부터 절도, 사기, 무면허 운전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는 채 범행을 또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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