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혼 아니어도 자녀 없어도 '신혼임대' 입주한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0.11.27 09:5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토부가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실난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한다.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되 잔여 물량은 혼인기간, 자녀수에 상관없이 '혼인가구'에 공급하기로 했다.

26일 국토부·LH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혼부부 매임임대 정기모집 시 입주대상을 기존 3순위에서 4순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월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1~3순위로 구분해 입주자를 모집했다.

1순위는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혼인 7년이내)·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이다. 순위가 높은 청약신청자를 먼저 입주자로 선정하고 남은 물량이 있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식이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4순위로 △자녀수, 혼인기간 고려하지 않는 혼인가구를 추가한다. 소득과 자산조건만 맞으면 자녀가 없어도, 혼인 기간이 오래됐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4순위 입주 대상은 소득 기준이 비교적 높은 신혼부부 매입임대Ⅱ에만 한정 적용될 예정이다.

주로 아파트, 오피스텔로 구성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는 소득 기준이 외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으로 높은 편이다. 다가구, 다세대 위주의 신혼부부 매입임대Ⅰ은 소득기준이 외벌이 70%, 맞벌이 90%로 낮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유형의 경우, 소득기준이 50%(맞벌이 70%)로 신혼부부 유형보다 많이 낮은 편"이라며 "소득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초과해 일반 유형 지원 요건이 안되면서 동시에 혼인기간이 오래되고 아이가 없어 신혼부부 유형에도 지원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수요자들을 위해 입주 자격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청년·신혼부부·일반 유형 중 유일하게 신혼부부 매입임대만 입주 요건을 낮춘 이유는 이 유형에서 공실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예산안분석'에 따르면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6개월 초과 공실률은 1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Ⅰ는 1만2672가구 중 1254가구(9.9%),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는 전체 9653가구 중 1130호(11.7%)가 6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있다.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한 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은 경쟁률이 1대 1에도 못미치는 등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기도 했다. 25개 주택형 중 절반 이상인 16개 주택이 미달됐으며 신청건수가 1건도 없는 주택형도 있었다. LH 역시 공실을 채우기 위해 임시적으로 입주 자격을 △혼인기간 10년 이내 신혼부부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등으로 완화해 수시모집을 진행 중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수요가 낮은 것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특성 상 조건에 맞춰 공공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골라가는 경향이 높다"며 "또 맞벌이인 경우가 많아 소득 수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반 '혼인가구'까지 입주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부족했던 수요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입주자격 완화 내용은 지난 19일 발표된 전세대책 중 '질좋은 평생주택' 부분에 포함돼 내년 정기모집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현재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에서 발생한 공실은 오는 12월 매입임대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한 채 입주자를 모집해 소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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