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음달 1일 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허용 조건을 기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증폭(PCR) 2회에서 PCR 검사 1회, 혈청검사 1회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입국자에 대한 입국 규정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26일 주한중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 0시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의 모든 승객은 탑승 2일안에 코로나19 PCR 검사와 혈청항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 모두 음성이 나온 경우 증명서를 주한 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제출한 뒤 녹색 건강 코드를 신청해야 탑승이 가능해진다.
항체검사는 무조건 정맥채혈이어야 하며 손끝 채혈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12월5일까지는 과도기간으로 정해 현행 조치대로 핵산검사 2회도 가능하다.
중국은 최근 코로나19의 역외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문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11일엔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두 장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을 제외한 일부 다른 나라는 혈청검사를 의무화하기는 했다.
다만 상호주의 관점에서 중국 측의 조치가 다소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려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한 번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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