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7…울산 전고교 원격수업 전환·학원 대면수업 자제 권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26 13:06

원격수업 미전환 입시학원 학원법 위반 점검
방역수칙 위반 학원, 과태료 부과 등 엄정조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8월 25일 오전 울산시 남구 삼일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은 지역 내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진행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26일부터 전체 고등학교 등교수업을 금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이와함께 지역 입시 학원 180곳에 대해서도 대면수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수험생이 등원하는 일이 없도록 학원 출입문에 수능 전 1주간 수험생 등원 자제 안내문을 부착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도록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입시학원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통해 방역 점검과 함께 학원법 위반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과 이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학원 측 과실로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가림막을 설치하고, 오는 12월 1일과 4일 시험장 학교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수능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면서 시험장 27개 학교의 현장점검을 마쳤다.


일반시험장 26개 학교와 별도 시험장 1개 학교 이외에 확진자, 응급환자 발생 등을 대비해 울산대병원과 동천동강병원에 병원시험장도 운영한다. 수능 당일 유증상 수험생,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실도 운영한다.

시교육청애 따르면 수능을 앞둔 수험생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되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수험생이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당일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병원 대신 보건소로 가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 학원 등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입시학원에는 수업을 자제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험생들도 감염이나 격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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