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장상인 천억대 사기 가담 대부업체 직원 4명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26 12:30
전북 전주 전통시장 상인들이 건넨 거액의 투자금을 챙겨 도주한 대부업체 대표 B씨가 지난 6월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 호송차량에 타고 있다.2020.6.8© 뉴스1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시장상인 대상 천억원대 투자사기 사건에 가담한 대부업체 직원들도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대부업체 직원 A씨(42) 등 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주의 대부업체 대표 B씨(47)는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대부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시장상인 등 131명으로부터 147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업체를 만들어 소액의 원금을 받고 이자를 얹어 돌려주는 이른바 ‘일수’를 통해 시장 상인들에게 신뢰를 쌓은 뒤 범행했다. 

올해 1월부터는 “연이율 120%, 만기 3~4개월의 상품이 있다”면서 시장상인들에게 투자금을 대폭 끌어모았다.


B씨는 투자 만기일을 앞둔 지난 5월 투자금을 들고 잠적했다가 한 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회삿돈을 들고 잠적했다”는 B씨에 대한 A씨 등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직원들도 B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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