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공작' 강경훈, 2심도 징역 1년4월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26 11:22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회사 전략 따라 이뤄진 범행"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게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 임영우 신용호)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공작에 관여한 의혹으로도 기소돼 구속된 상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은 징역 10개월을, 노조대응 상황실 김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어용노조위원장 임모씨와 A씨는 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관련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강 부사장 등이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이 공모해 피해자인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행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징계"라며 "삼성 노조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의 의도나 목적, 시기와 방식, 위력 행사, 피해를 종합해보면 이번 사건의 각 징계는 삼성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변화에 맞춰 에버랜드의 노조 설립 시도를 막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며 "업무방해로 노조와 조합원에 대해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범행이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득보다 삼성그룹 차원의 노사전략에 따라 이뤄진 측면이 있는 점, 사건 이후 삼성이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도 노조를 적대시하고 과도한 대응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며 "관련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가족과 지인들이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씨 등이 경기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복수노조제도 시행 전인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어용노조'를 이용해 조씨 등이 만든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조활동을 지배하고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회사가 어용노조 설립 신고서 등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검토해 주면서 설립을 주도하고, 어용노조 시비를 염려해 어용노조위원장 임모씨에게 언론대응 요령을 교육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삼성노조' 조합원들과 그 가족을 지속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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