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전자발찌 부착 30년(2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26 10:46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검찰, 무기징역 구형 및 4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요청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여성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랄로' 천모씨(29)는 징역 1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24)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또 '블루99' 임모씨(33)에는 징역 8년, '오뎅' 장모씨(40)에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태평양' 이모군(16)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전자발찌 부착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아동과 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을 포함한 피해자 17명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팔거나 퍼뜨린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3월과 12월 공익요원 강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 지난 1월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녹화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영상 촬영을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협박편지를 우체통에 전달하게 해 피해자 3명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중요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성착취 피해여성을 시켜 텔레그램 상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조씨와 강씨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또다시 추가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성착취물'과 '범죄단체조직' 사건과 따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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