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심야의 반격…’직무정지’ 하루만에 집행정지 신청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26 01:04

오늘 본안 소송도 제기…이완규·이석웅 변호사 선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전날(25일) 밤 10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직무집행정지와 관련한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고,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검찰 출신이자 본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도 선임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징계사유가 될 만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직무정지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고 회복이 어렵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윤 총장은 장관의 발표내용에 대해 즉각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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