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위반'…증선위, CCS충북방송 검찰고발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0.11.25 17:37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5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유선방송업체 CCS충북방송에 대해 회사와 전(前)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해 검찰고발하고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CCS충북방송은 특수관계자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한 후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가장해 가공의 거래에 대해 회계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하고 매입 부가가치세를 과대계상했다.

또 회사는 특수관계자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지역 유선사업자 영업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특수관계자 매수금액의 2배 정도 높은 가격을 지급해 영웝권을 과대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회사는 특수관계자에게 공사비 지급 시 통상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준을 초과해 지급하고, 이를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해 유형자산과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했다.


회사의 전 최대주주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특수관계자와의 용역거래, 유무형자산 취득거래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해 검찰고발을 의결했고 3년간 감사인지정을 받도록 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해선 1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의 과징금 부과액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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