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그래픽] 2021수능 확진·격리 통보 수험생 상황에 따른 시험장 운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25 17:30
(서울=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 오는 12월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수험생은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나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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