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주민들 '뿔났다'..집주인 '패싱' GTX 뚫는 특별법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권화순 기자 | 2020.11.26 11:49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지난 8월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GTX-C 노선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GTX 같은 철도나 도로 교통시설을 지하 40m 이상의 깊이(대심도)로 지으면 토지소유주나 집주인을 '패싱' 할수 있는 이른바 '대심도 특별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직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강남구에 지역구를 군 국회의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공청회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두고 정치권, 정부와 재건축 조합의 대립각이 예상된다.

이 법은 지하 40m 이상의 깊이인 대심도에서 철도나 도로를 지으면 사업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법이다. 사업을 위해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얻지 않아도 되는 만큼 토지소유주에 보상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지상의 토지소유주에게 사업계획을 알리고 보상금을 지급한 뒤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

국토부나 여야 정치권은 '속전속결'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법 통과시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GTX-A·B·C 노선이 첫 수혜를 받게 되는데 보상이 대부분 완료된 A 노선의 경우 보상 대상자만 1만2000여명에 달했다.

실제 지역구가 강남권인 의원들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말은 주민들에게 대심도 터널 이용에 대한 보상도 하지않고 재산권침해가 없다는 것을 법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GTX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의 사회적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주민 중심으로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 은마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주민의 동의도 받지않고 GTX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선 무조건 반대한다"며 "공청회를 열게 되면 참여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것이고 필요하면 정치권에도 찾아가 항의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GTX-C노선 중 삼성역과 양재역 구간이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도록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안전을 이유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재건축으로 최소 35층 아파트를 지으면 지하 4층을 파야 하는 만큼 GTX 사업으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반대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대심도 특별법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등의 목적이 있으므로 현행의 '보상 · 구분지상권 설정' 또는 '무보상 및 구분지상권 미설정' 등 재산권 관련사항은 국회 법률 제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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