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석열 출석' 공방… "출발했다"가 논란 촉발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0.11.25 16:25

[the300]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3번째)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됐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의 윤 총장 출석 시도는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윤 총장이 법사위 출석을 위해 출발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의 진위는 파악되지 않았다.

25일 오전 10시 10분쯤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15분 만에 끝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청구·직무정지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진행 여부에 대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전날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회의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52조 3항)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개회해야 한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 사상 초유의 일이 어제 저녁에 벌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각적인 현안질의를 하지 않으면 법사위가 할 일이 뭐가 또 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며 "(윤 총장을) 기다려서 회의를 열자"고 덧붙였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윤 총장 출발' 발언에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윤 위원장은 "윤 총장에 대해 출석 요구한 적도, 의사일정이 확정된 적도 없다"며 "의사일정이 없고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출석하라고 연락한 바 없는데 누구하고 얘기해서 검찰총장이 제 멋대로 들어오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한 의사일정은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산인 백혜련 의원도 반발했다. 백 의원은 "26일에 회의 하자고 했다. (국민의힘 주장은) 오늘 이 순간에 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 떠나서 출석요구서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불법적인 야합의 이런 위원회는 더 이상 해선 안 된다"고 산회를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여당 의원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고 회의 진행이 어려우니 간사들은 위원회 개회에 대해 의사일정과 아울러 협의해달라"며 산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으나 윤 위원장과 백 의원은 그대로 퇴장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

이날 법사위에서 윤 총장의 출석 논란이 촉발된 건 회의 직전이다. 검사장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개회를 촉구하면서 "개인적으로 확인한 결과 윤 총장은 상임위에서 소환 요청을 하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도읍 의원은 회의에서 "윤 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실제로 윤 총장이 국회 출석을 위해 출발했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김 의원은 회의가 끝난 직후 "그 뒤 상황은 모르겠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들은) 전언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저희들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언으로 국회로 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윤 총장 출석 논란에 "정말 정치적으로 오해받기에 당연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징계 사유에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야당하고 개인적으로 속닥속닥 거려서 국회 나오겠다고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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