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불법집회' 김경재·김수열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25 16:06

재판부에 23일 국민참여재판 신청…합의부에 사건 재배당
재판부 추후 기일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최종 결정

사랑제일교회 등과 함께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9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23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에 제출했다.

재판장인 이동희 판사는 재정결정부에 신청을 회부했고, 재정결정부가 24일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첫 공판기일이 잡혀 있던 김 전 총재 등의 재판은 연기됐다. 김 전 총재 사건은 합의부에 다시 배당될 예정이다. 배당이 완료되면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지를 최종 결정한다.

만약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사건은 합의부에서 그대로 진행한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지난 8월15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파만파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다고 집회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5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또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냈지만 24일에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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