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23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에 제출했다.
재판장인 이동희 판사는 재정결정부에 신청을 회부했고, 재정결정부가 24일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첫 공판기일이 잡혀 있던 김 전 총재 등의 재판은 연기됐다. 김 전 총재 사건은 합의부에 다시 배당될 예정이다. 배당이 완료되면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지를 최종 결정한다.
만약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사건은 합의부에서 그대로 진행한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지난 8월15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파만파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다고 집회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5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또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냈지만 24일에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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