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충북방송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열린 '2020년 62차 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CCS충북방송 재허가 사전 동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방통위는 경영 투명성 향상을 위해 최대 주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외이사와 감사 선임 조건을 부가했다.
지역성 제고와 시청자 권익 증진을 위해 지역채널심의위원회 운영 때 명확한 계획과 환류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사외이사·감사 등을 투명하게 선출하기 위한 도구로 경영혁신위원회나 경영자문위원회 활용도 권고했다.
이현무 ㈜CCS충북방송 대표이사는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과 경영 투명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수준 높은 방송과 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법상(9조 2항)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방통위는 2018년 7월 과기부의 재허가 사전 동의 요청에 부동의했다. Δ최대 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실현 가능성 미흡 Δ경영 투명성 미흡 Δ재무적 안정성 취약 Δ지역 채널 투자 미흡 및 허가 조건 이행 미흡 등의 이유에서다.
㈜CCS충북방송은 충주와 제천, 단양, 음성, 진천, 괴산, 증평 등 충북 중·북부 7개 시군에 방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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