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 지정 가능…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20.11.25 13:50
(서울=뉴스1) 최수아 디자이너 = 17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앞으로 대출 등 각종 규제를 받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같은 시·군에 속해 있으면서도 읍·면·동 단위별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핀셋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닌 상황이라 '풍선효과' 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법 개정이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김교흥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법사위에서 타 법안과의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현행 주택법 제63조 1항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면서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예컨대 박근혜정부 시절 조정대상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후 문재인정부 출범 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된 세종시의 경우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어진동의 한뜰마을2단지 세종더샵센트럴시티 아파트는 전용 84㎡기준 매매가가 지난 5월 6억원대에서 7월 이후 9억원대로 올라섰다. 반면 같은 세종시에 있으면서도 조치원읍에 위치한 자이나 e편한세상세종은 같은기간 2~3억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이 대구 수성구 19개 동별 아파트값을 분석한 결과 3.3㎡당 △수성3가동 2290만원 △범어동 1951만원 △매호동 882만원 △중동 718만원 등 같은 구 안에서도 최고 3배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국적으로 일부 읍면동은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 데도 특정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며 "이로 인해 집주인들이 재산권 행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이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 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지역단위로 할 수 있어 법개정이 오히려 정책운용의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소위에서 "현행법령에서도 지역 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어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 지정이 가능하고, 개정안과 같이 규제지역 단위를 명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토위 전문위원도 "현행법에서 투기과열지구를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토부 장관이 시·군·구 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의 재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법률에 '읍면동' 단위를 지정단위로 명시할 경우 택지지구 단위 지정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법 개정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의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법은 손대지 말고 국토부 선의를 기대하라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 작년에 조정대상지역을 미세 지역별로 조사하는 예산까지 마련해 줬는데 아직 예산집행도 안 해놓고 무슨 선의를 기대하느냐"(지난 9월, 조응천 민주당 의원)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국토위 소위 위원들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정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법안 문구를 수정해 의결했다.

법안에 '읍면동'단위 지정을 명시하되 필요할 경우 정부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다.

한편 이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서 민간택지를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 추후에 계속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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