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목숨 앗아간 보이스피싱 전달책 부부 ‘무죄’…이유는?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25 11:42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은 유죄 판단…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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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20대 취준생의 목숨을 앗아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인 중국인 부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것이 완벽하게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다만 재판부는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2억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는 인정,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5일 사기방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6개월, 그의 아내 B씨(36·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31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중국 국적인 이들은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부터 인출책을 통해 전달받은 돈을 중국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전달한 돈만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2억 상당의 외국환 거래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조직의 범행으로 지난 1월 순창에 거주하는 20대 취업준비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당시 이 청년은 '당신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으니 통장을 비워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조작된 검찰 출입증과 명함 때문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청년은 400만원을 사기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청년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 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도운 것은 의심이 든다”며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간접사실만으로는 이들의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증거를 살펴본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무등록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사회적 영향이 큰 점,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점,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한 점 등을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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