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기자 | 2020.11.25 09:20

문체부,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 토론회 개최…미술품 공공자산화 논의에 ‘가속도’

추사 김정희 ‘세한도’. /사진제공=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할 수 있을까. 국내에선 낯선 논의지만, 해외에선 이미 시행된 제도다. 이 같은 ‘물납제도’는 상속세, 재산세 납부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법으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은 재산 처분과 관리가 쉬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해 인정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12월 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제 우리도 물납제도를 통한 미술품의 공공 자산화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간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는 세금부담 완화와 문화유산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적정한 가치평가와 관리 어려움으로 실제로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의 ‘보물 2점 경매’와 손창근 선생의 김정희 작품 ‘세한도’(국보 제180호) 기증 사례를 계기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제기됐다.


특히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은 단순히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예술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유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공공 자산화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물납제를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이 제도로 정부 예산 규모로 구입하기 힘든 많은 미술품을 국가가 확보했고, 그 결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피카소 미술관’이 탄생할 수 있었다.

문체부는 정준모 미술비평가,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 등이 참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우수한 문화유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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