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윤석열·홍석현 회동 무슨 일이?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20.11.24 21:55

2018년 11월 삼바 檢고발 당일 회동 첫 비위혐의 꼽아...'직무관련성' 언급은 없어 '찍어내기' 비판도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하면서 밝힌 첫 번째 비위 혐의는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이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서울 종로구 한 주점에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부적절하게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직접 발표하면서 "윤 총장이 사건 관계자인 JTBC 실질 사주인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과 홍 회장의 구체적인 회동 사실은 지난 8월 뉴스타파의 보도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지난 7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만났다고 보도한 데 이어 8월19일엔 "윤 총장이 2018년 11월20일 홍 회장과도 만나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뉴스타파는 특히 "두 사람이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날은 공교롭게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자들을 고의 분식회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날이었다"며 "다음 날인 11월 21일 이 사건은 윤석열 지검장 산하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배당됐다"고 보도했다.

민감한 사건이 검찰에 넘겨지고 수사 배당이 이뤄지기 직전 수사 책임자인 윤 총장이 범 삼성가(家)의 원로인 홍 회장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홍 회장은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처남이다.


추 장관이 이날 윤 총장과 홍 회장과의 만남을 언급하면서 적시한 '사건'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수언론 사주와의 회동 여부를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에 "상대방 입장도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추 장관이 이날 홍 회장과의 회동을 윤 총장의 비위 사실 중 첫 손에 꼽았다는 점에서 법무부 감찰 결과 모종의 의혹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은 그러나 윤 총장과 홍 회장이 직무와 관련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두 사람의 회동에 '직무 관련성'이 뚜렷이 알려지지 않은 데다 징계처분과 직무배제를 할 정도의 사유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 장관이 몰아치기 감찰로 윤 총장을 무리하게 찍어내려는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도 크다.

윤 총장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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