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결국 '윤석열 징계' 결심…위원회 구성 秋장관이 '전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0.11.24 18:45

[theL] 검사징계법 따라 징계절차 밟을 듯…위원장은 본인, 위원 6명 구성도 전권

추미애 법무장관./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검사의 징계는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위원회 구성은 추 장관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징계 절차에서도 윤 총장의 입지는 매우 좁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혐의자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추 장관은 감찰을 통해 윤 총장의 비위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 제7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로 시작된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는 법무장관이 청구하도록 돼 있다.

징계위 구성은 추 장관 전권이다.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추 장관이 맡는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6명인데, 고기영 법무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절차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윤 총장에게 송달하면서 본격 시작된다. 추 장관은 징계위원장으로서 징계심의 날짜를 잡아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령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법 제12조에 따라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맡길 수도 있다.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심문도 가능하다. 법 제13조는 위원회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 측 요청에 따라 감정·증인심문을 할 수 있고 관련 행정기관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접촉했고,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불법사찰했으며, 채널에이·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정보를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들과 관련된 증인들이 징계위원회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사안이 방대한 만큼 예비심사를 먼저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법 제15조 제1항은 사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을 지정해 예비심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총장이 심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 제14조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법 제17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원을 심의에서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기피신청 대상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윤 총장이 심의에 응하기로 한다면 법 제16조에 따라 최종의견 진술권을 얻을 수 있다. 징계는 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정해진다. 법 제17조에 따라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결정된 징계가 해임·면직·정직·감봉인 경우 징계 집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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