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찍어 보내" 10대 협박해 음란물 제작한 20대 실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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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SNS를 통해 만난 청소년을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3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6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양(18)을 협박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가슴 찍어 보내지 않으면 너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A씨의 협박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찍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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