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노조는 최근 기본급 인상과 지난해 영업익 30%의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며 24~27일 부분파업을 결의했다. 일단 24일 파업 돌입은 유보됐지만 사측과 입장차가 큰 상태여서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다. 만약 파업이 이뤄지면 기아차는 9년 연속 파업이다.
한국GM은 상황이 더 나쁘다. 이미 4차례나 파업했고 GM본사가 "한국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사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노조의 여러 요구에 사측이 난색을 표해 파업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동자 단결권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다. 하지만 기업들은 대척점에 서 있는 기업을 보호하는 울타리는 전혀 없다고 호소한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노동환경이 '노조' 일변도로만 조성돼 온 것도 이젠 돌아봐야 한다는 진단이다.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에서 "노조는 노동자 대변기구를 넘어 정치권력 집단으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지배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의 경고는 이미 현실화할 조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2017년 파업 근로손실 일수는 한국이 43.13일로 일본(0.23일)은 물론 영국(18.06일), 미국(5.20일)보다 훨씬 많다. WEF(다보스포럼)는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34위로 평가했다.
파업권이 보장되는 만큼 대체근로 허용 등 기업이 대안을 마련할 여지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들린다. 한국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에 신규 직원 채용이나 도급, 하도급, 파견 등 대체근로를 완전 금지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장기적인 분쟁으로 경영에 타격을 주는 노조의 쟁위행위에 대해선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면 금지 규정을 변경하거나 개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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