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가상자산 업계 머리 맞댄다···특금법 반발 해소될까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20.11.25 06:01
빗썸 거래소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가상자산 업체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멸할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FIU(금융정보분석원)는 다음달 1일 은행연합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함께 공청회 성격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설명회를 연다. 코로나19(COVID-19) 확산 추세를 감안해 참여 인원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설명회가 전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거래소 등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FIU가 지난 3일 특금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중 거래소 자금세탁방지의 핵심인 실명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기준 일부가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과 은행의 자금세탁행위 식별 부분이다. ISMS 인증은 일부 상위권 업체를 제외하고는 획득과 유지를 위한 인력과 비용 마련이 쉽지 않다. 70여개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얻은 곳은 8개 정도로 파악된다. 내년 3월까지 ISMS 인증을 받지 못하는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의 분석과 평가에 따라 실명계좌 발급이 결정되는 것도 업체는 납득을 못 한다. 현재 은행과 실명입출금계정 계약을 맺고 있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개다. ISMS 인증 획득 등 조건을 충족해도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 계약을 맺은 4개 업체들도 계약 갱신 시점에 은행이 추가 계약을 거부하면 역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도입되면 폐업하는 업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자체가 일률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조건을 부여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시행령 개정 재량권이 많지는 않다”며 “입법예고 기간인만큼 여러 의견을 받아 합리적인 내용은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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