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A변호사가 지난해 7월12일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 전 부사장과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해 7월12일'은 김 전 회장이 술접대가 있었다고 지목한 날짜 중 하나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술접대 날짜로 지난해 7월12일 또는 7월18일을 지목했다.
실제 술접대 시점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선임계 제출 이전에 통상 선임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을 보면 술자리가 있었던 당일 이 전 부사장과 A변호사의 관계가 '의뢰인과 변호인' 관계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부지검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전관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 술접대를 했다"며 "이 중 한 명은 얼마 후 라임 수사팀에도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당시 술자리를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달 17일 진행된 검찰 대질조사에선 이 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검사들을 상대로 술접대한 사실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검사들과의 술자리에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이 합류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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