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마스크 생산 기업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관리기본계획 제한업종(C13)으로 분류돼 아예 입주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C13 업종은 공업용수를 많이 사용해 산단 입주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군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해 충북도에 의견제시를 긴급히 요청했고, 충북도는 산단계획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군은 즉시 업체가 입주계약을 신청할 때까지 조건부 승인해 마스크 수급을 앞당겼다. 보통 산단계획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에는 3개월 이상 걸린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많지만, 주민이 우선인 소통행정을 실현할 수 있게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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