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지난 7월 특허를 취득했다. 블폭체인 신용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면 고객과 카드사 가맹점이 직접 연결된 결제 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고 신한카드는 설명했다.
결제를 도와주는 중계기관(VAN사, PG사)이 없어도 신한카드 모바일 결제 앱(애플리케이션)인 '신한페이판'과 가맹점주용 앱 간의 직접 결제가 가능해 진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퍼스트본부장은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은 모바일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것으로 업계 최초"라며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보안성이 우수한 서비스로 결제시장 패러다임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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