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직원 2명에 감사장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23 16:06

"금융기관에서 전화로 현금 전달 요구 '100%' 보이스피싱"

23일 부산 사하경찰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던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직감해 경찰에 신고해 피해금 인출을 막은 금융기관 직원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사하구 한 은행에 근무하는 A씨는 예금을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객이 30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사유를 물었지만 고객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은행에서 나갔다.

이같은 행동을 수상히 여긴 A씨는 고객을 쫓아가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를 예방했다.

지난 6일 또다른 은행 직원 B씨는 1500만원을 인출하려는 고객에게 인출 사유를 묻자 '캐피탈 직원을 만나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답변을 듣고 즉시 경찰서 지능팀 핫라인으로 신고해 인출을 제지했다.

A씨와 B씨는 평소 사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사하경찰서는 평소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핫라인 구축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3000만원 피해를 당할 뻔한 피해자는 이미 같은날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925만원의 금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은 "전화상으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라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명심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에서도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며 "112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23일 부산 사하경찰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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