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축산물판매장 상가세입자 대표 구속 안타까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23 15:58

"장기불법집회로 공무원·민원인 피해 커"

지난 8월 어방동 축산물 공판장 일부 세입자들이 김해시청 본관 청사 입구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모습. © 뉴스1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시 청사 앞에서 넉달간 불법 집회를 주도한 김해축산물판매장 상가세입자 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시는 입장문을 통해 "그 동안 수차례 대화를 통해 불법집회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관된 억지주장과 불법 집회로 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장기불법집회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은 물론 시 직원업무 집중력 저하,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그 고통과 피해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는 "불법 집회인들이 시를 향해 생존권 보장(대체상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경양돈농협과 상가세입자간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사인 간에 권리관계로 시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집회인들이 마치 시가 경남예술원교육원 건립 부지를 선정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경남예술교육원 건립사업의 주관기관은 경남도교육청으로 아직까지 축산물공판장 부지가 사업부지로 확정된 바 없으며 경남도교육청은 여러 대상 부지를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상가세입자들이 김해시장이 대화를 기피하고 면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시는 언제든지 당사자 간 면담을 할 용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는 장기 불법집회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부경양돈농협과 세입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경양돈농협 등에 따르면 축산물공판장에서 20여년간 임대점포를 이용한 세입자 23명중 15명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미 합의를 완료했으나 불법 집회를 이어온 세입자 8명은 합의에 응하지 않고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부경양돈농협은 형평성에 어긋나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들 세입자들도 현재까지 김해시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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