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법무부 감찰 거부 위법" 고발…직무정지 진정도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0.11.23 15:26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불응해 감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3일 윤 총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단체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수행하는 감찰 업무에 대해 윤 총장이 공문 수령과 방문 조사를 거부하고, 감찰 일정 협의에 반복적으로 불응해 감찰업무라는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도 법무부에 제출했다. 단체는 "징계 혐의자 윤 총장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불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예고했으나, 협의가 여의치 않자 당일 계획을 취소했다.

대검은 구체적인 문제 소지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총장에 대한 감찰 및 대면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내용 설명을 법무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직접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회신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단체는 이날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고발장도 중앙지검에 함께 접수했다.

이 단체는 "최씨는 모 요양병원이 불법적으로 수령한 부정수급액의 절반 정도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도 않고 형사 처벌을 면했다"며 "동업자 구모씨의 진술에 따르면 '책임면제각서'라는 문서는 작성 명의자인 구씨 몰래 위조됐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쯤 2억원 가량을 투자해 구씨와 공동으로 의료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아니었지만 약 2년간 22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받았다.

구씨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사퇴했고 그때 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사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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