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코로나 취약계층 위한 법률가의 역할' 심포지엄 개최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0.11.23 15:36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주최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로펌공익네트워크는 23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심포지엄 세션1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 법정책을 설계할 때 지켜져야 할 원칙’에 대해 이주영 박사(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가 발제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대해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정제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토론한다.

세션2는 메르스소송을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메르스소송으로 비추어 본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법률지원의 의의와 한계’에 관해 발제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자유권 침해'에 대해선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가 , '사회권 침해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복지와 돌봄의 권리, 구체적으로 집단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취약집단의 인권방역'에 대해 주윤정 박사(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위원)가 각각 토론한다.


서울변호사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이 침해당할 위험은 더욱 커졌다"며 "방역이라는 기치 아래 개인의 정보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으며, 복지제도와 방역의 울타리에서 소외되어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로펌공익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취약계층이 겪는 인권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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