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자치단체 관리 현충시설도 국비 지원' 법안 대표발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23 13:34

자치단체 현충사업 보조금 지급 법적 근거 마련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현충 시설에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자치단체 국고보조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현충 시설 사업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빠졌다.

이런 이유로 자치단체 현충 시설의 건립과 관리 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현충 시설 사업을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국에 많은 현충 시설이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 현충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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