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실사를 진행할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고 실사 투입을 준비 중이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산업은행과 아시아나항공이 협의해 (실사를)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KCGI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와야 실질적인 실사 진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법원은 오는 25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 후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대한항공은 빠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전례로 볼 때 기업 실사는 내년 1월말 전후까지 끝날 조짐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다가 무산됐던 HDC현대산업개발도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7주간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했던 제주항공도 실사 기간이 두 달 정도였다.
실사 이후 기업 인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통합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그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양사가 통합되면 국내선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 독점력을 갖게 되는 만큼 원칙상으로는 공정위 승인은 쉽지 않다.
하지만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회사를 합치게 되는 경우 그 예외가 인정된다. 과거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가 대표적이었다. 공정위가 이번 인수도 이렇게 '예외'를 인정한다면 인수 절차는 사실상 8부 능선을 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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