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고교생 제자에 "금품 훔쳐와"…30대 기간제 여교사 석방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0.11.22 13:5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과 사귀던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금품을 훔쳐 오라고 시키고 부모에게서는 과외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전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2일 인천지법 형사항소 3부(판사 장성학)는 절도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 고등학교의 전 기간제 교사 A씨(32)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영어교사로 재직하면서 B군을 알게 됐다. 이후 A씨와 B군은 지난해 1월부터 사제 관계이자 연인 사이가 됐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B군에게 집에 있는 금반지, 금목걸이 등 시가 15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패물함을 들고 나오도록 시킨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27차례에 걸쳐 13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도록 한 뒤 이를 챙겼다.

A씨는 그해 2월18일~5월15일 B군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B군의 영어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과외비 명목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646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B군을 상대로 실제 과외를 할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B군에게 "남편처럼 해주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택에서 금품을 훔치도록 했다. A씨는 B군이 훔쳐 온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B군과 강원도 춘천으로 여행을 가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면서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훔쳐 오면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자"고 지시하고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법원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당시 제자 B군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그의 어머니의 물품을 훔치라고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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