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택배 대신 받아줘" 부탁 들어줬다 감옥 간 여대생…4800만원 배상 받는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0.11.22 13:00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인의 부탁으로 호주에서 의약품이 들어있는 국내 발송 택배를 대신 받아줬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려 감옥살이를 한 여대생이 약 48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성수 판사는 대학생 A씨에게 우리나라에서 온 택배를 대신 수령하게 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도록 한 김모씨에게 48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어학 공부 겸 아르바이트를 위해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가 현지에서 B씨를 만나 친하게 지냈다. 이후 B씨는 한국으로 귀국한 뒤 A씨에게 연락해 한국에서 호주로 가는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비타민 제품"이 든 택배를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이를 수락하고 2018년 1월 택배를 받으러 호주 공항에 갔다가 현지 공항경찰대에 체포됐다. 마약 성분이 든 약품을 수입하려고 한 혐의였다. A씨는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호주 사법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애들레이드 여성 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가 수령하려던 6개의 박스 안에는 국내에서 비염 치료제로 흔히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10만정이 들어있었다.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전 없이 동네 약국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호주에서는 마약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 엄격히 규제하는 약물이었다.


한국에 있던 A씨의 가족은 소식을 접하고 호주 현지 영사관을 통해 국제변호사를 선임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사태 해결을 호소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고 7개월 만에 풀려나 귀국할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택배수령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이 B씨 뒤에 있는 김모씨임을 알게 됐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김씨에게 48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 이기호 변호사는 "외국은 의약품과 관련된 법제가 달라 종종 예기치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선의라도 대신 수령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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