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흡연자 찾아낸다고 집앞 설치한 CCTV 불법일까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20.11.22 12:00
CC(폐쇄회로)TV 일러스트 /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계단식 아파트인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집 앞에서 매번 심한 담배 냄새가 나자 자기 집 현관문에 CC(폐쇄회로)TV를 달았다. A씨는 CCTV에 앞집 거주자 B씨의 흡연 장면이 찍힌 것을 발견하자 이 장면을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항의했다. 하지만 B씨가 이에 '개인정보 침해'라고 따지면서 다툼으로 번졌다.

A씨와 B씨의 다툼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B씨 손을 들어줬다. CCTV에 찍힌 B씨 영상도 개인정보이므로 B씨의 촬영 동의가 없다면 A씨 현관문에 설치된 CCTV 촬영 각도는 A씨 현관 앞만 비춰야 한다는 권고였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준사법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로 A씨 사례처럼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한 CCTV 관련 분쟁 조정 신청과 상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올해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접수된 개인정보 분쟁은 328건인데 이중 21건이 CCTV 관련 분쟁이다. 상담 건수는 이보다 더 빈번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조정위에 최종 접수된 CCTV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019년 18건, 2018년 12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조정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내 CCTV 관련 분쟁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범죄 예방과 안전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화면이 당초 목적과 달리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돼 문제가 된 경우다.


조정위는 제3자 동의 없이 개인 영상 정보를 목적과 달리 이용·제공하거나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고 정보 주체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일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 선거에 출마한 C씨가 상대 후보자의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순간이 포착된 CCTV 화면을 그대로 사진 촬영해 아파트 게시판에 1주일간 공개했다. C씨의 선거 위반 행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의 조치였다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이었다. 다만 조정위는 얼굴과 행위 장면이 게시판에 1주일 이상 공개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C씨에게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또 다른 유형은 A씨 사례처럼 개인 집 현관문 같은 사적인 장소에 설치한 CCTV로 인한 분쟁이다. A씨 외의 또 다른 사례로 복도식 아파트에 방범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해 다른 입주민들을 동의 없이 영상으로 촬영했다가 분쟁이 발생한 사례들도 조정위에 접수됐다.

조정위는 이같은 주민 간 분쟁은 CCTV를 설치한 주민에게 CCTV 촬영 각도를 조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 다른 입주민들 영상이 촬영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조정위는 이같이 사적으로 설치된 CCTV 촬영 범위에 골목길처럼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공개된 장소가 촬영되고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 기기 설치 목적과 장소, 관리책임자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할 것도 권고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공동주택 내 CCTV 관련 분쟁은 일상생활 속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돼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 누구나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며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라 CCTV 순기능은 발전시키고 역기능은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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