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교육표준안' 개정…"디지털금융·소비자보호 강조"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20.11.22 12:00

10년만에 개정…핵심 성취기준 25개 선정

자료=금감원 제공
학교 금융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 2010년 마련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이하 표준안)이 10년 만에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변화된 금융·교육환경을 반영하는 등 금융교육 기준서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안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교육목표를 신설, 보강했다.

또 기존 성취기준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성취기준을 개편했다. 학생 발달단계와 생활경험 등을 종합 고려, 실질적인 금융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교육에 충분한 수업시간 할애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금융교육 내용을 담은 핵심 성취기준 25개를 선별한 '핵심표준안'을 제시했다. 전체 성취기준(86개) 중 중요도가 높은 3분의 1 가량을 추린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화된 교육여건에 부합하는 교육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교육 활성화와 내실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국가 교육과정 개편시 학교 정규 교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의견개진 기준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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